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존재하며,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고의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서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사건) 2020. 4. 경부터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는 2021. 10.

경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A의 유가족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A가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