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금전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한도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최후의 방법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 자녀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오해를 받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상속세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