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한 친구가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질문의 요지는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낙찰을 받은 이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채무는 없는지' 였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부동산 권리분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법원 경매에서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 소유권과 함께 따라오는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포스팅한 자료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