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인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정당방위 아닌가요"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