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게 되고, 노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몸에 타투(문신)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로 조폭들이 몸에 용, 뱀, 호랑이 등의 문신을 새겨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패션 일부분이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도 타투를 많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신은 의사만 새길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새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이 시간에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및 법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