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용어인 '쌍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불이란? 쌍불이란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로,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당사자, 대리인 등)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가 재판부에 쌍불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