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변제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소송은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과 빌려간 금액, 기간, 변제기일 도래, 이자 등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