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에서 일하시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야기 한 후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번 상담은 퇴직금 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 A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위 음식점의 사장이었던 B는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한 달 후에 모두 지급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의 친분과 현재 음식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 후 B에게 다시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한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일해 온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만 발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