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란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물침입죄의 객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는 ‘관리하는 건조물’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위요지를 의미하는데, 판례에서 인정되는 건조물은 입주전 빈집, 창고, 공장, 강의실, 비닐하우스 등이 있으며,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개집 등은 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