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작성한 차용증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거래(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에서 공증은, -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거래 내용에 대하여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공정증서 작성 -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해온 차용증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 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대부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집행권...